승소사례(총회금지가처분)

총회금지가처분

1. 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 집행부교체 관련 업무대행사 해지와 관련된 총회개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당사자관계

① 채권자 주식회사 P는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채무자 경기도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③ 채권자 와 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계약(컨설팅 및 PM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정상화를 통해 집행부교체 및 적발감사로 업무대행사 해지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경기도T지구 지역주택조합 총회개최 안건 내용

2)채권자측 주장

채권자는 ‘제2호 안건 : 업무대행사 해지 동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 토론을 금지하고 진행하는 이 사건 총회는 허용될수 없다. 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금지하고 전자투표로만 진행하는 이 사건 총 회는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권, 그리고 발언권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왜곡된 의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의결이 되더라도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금지하고 전자투표로만 진행하는 이 사건 총 회는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권, 그리고 발언권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왜곡된 의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의결이 되더라도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업무대행계약 보수는 계약서 제6조 제1항의 기재와 같 이 총 10,124,400,000원(767세대×1,200만원인 9,204,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이 금액은 채무자조합과 신청외 주택조합이 신축할 세대수 767세대(채무자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416세대, 탄벌지 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351세대를 합한 세대) 전부에 대한 것입 니다. 채무자조합의 사업계획승인세대수인 416세대에 대한 용역비는 5,491,200,000원(부가세 포함)인데, 채무자조합이 4,783,203,534원만 지급 했기 때문에 남은 용역비 707,996,466원을 채무자 조합이 지급할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에 계약해제 안건과 손해배상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야만 계약해제안건에 대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일방적 해약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계 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 에서 위와 같은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의결이 있 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총회 의결로 계약해제 당한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④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제2호 안건이 의결된다면, 제3호 안건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대행사 업무를 할 PM사가 선정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향후 무효판결이 될 안건 결의에 따라 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조합원들은 예기치 않는 손해에 따른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합의 무효인 의결에 의하여 업무대행사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총회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을 보전의 필요성 및 시 급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총회는 첫째,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권을 박탈 하여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토론권을 막았기 때문에 총회개최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고, 둘째, 제2호 안건을 이대로 총회에서 결의되더라도 무효인 결의가 될 것이 기 때문에 제2호 안건 상정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주장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조합이 2021. 10. 29. 16:00경 2021. 제2차 조합 임시총회를 전자투표로 개최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채무자 조합 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총회개최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 항), 현 상황과 같은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방 법을 정한 의무규정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9호 및 제4항에서는 총 회의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 결절차 등을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 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현 상황과 같은 집 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방법을 정한 의무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조합이 총회에 직접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방식의 총회개최를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조합 규약 제21조 제1항 제 3호에서 전자적투표 결의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에 채무자 조합은 규약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적투표 결의 방식의 총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②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채무자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대 행계약을 임의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업무대 행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제8조 제6항 사유(임의해지)가 아니라, 제8조 제1항(채권자의 귀책사유 : 고의로 채무자 조합 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업무 업무중단)사유입니다. 채권자는 업무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적 업무집행을 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③ 채권자가 참고사례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11839 시공 자지위확인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1. 7. 14.결정 2021카합10222 입찰절차진행금 지등 가처분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을 임의해제 또는 임의해지 한 사 안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 조합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참고사례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11839 시공자 지위확인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1. 7. 14.결정 2021카합10222 입찰절차진행금지등 가 처분결정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임의해제권 행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경우 임의해제권 행사와 결부하여 손해배상에 대하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채무자 조합의 경우처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계약 해지권 행사와 결부하여 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밖에 채무자가 조합에게 손해를 끼친 사항

④ 채권자 대표이사는 성명불상자 2명을 대동하여 경기도 T지구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무 실 집기(컴퓨터 등)를 파손하였고, 채권자 전무는 경기도 T지구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 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조합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의무를 다해야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대표이사 와 전무는 채무자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이미 상실하여, 더 이상 채무자 조합을 위해 조합 사업 제반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서 채권자의 신청취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법원은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 또는 특정 안건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 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 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특정 안건의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 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 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또는 안건의결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 안건의 의결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 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 요하다. 살피건대,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당사 자에 불과한바,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총회에 하자가 있어 채무자 조합의 조합들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권리이므 로 조합원들이 이를 이유로 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 권자가 임의로 조합원들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에 기하여 총회의 개최의 금지를 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이 사건 총회 개최금지는 피보전권리 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와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결의만으로 채권자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해지 여부 는 해지 사유의 객관적인 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 계약 해지 안건의 가 결 여부나, 손해배상 결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안건이 가 결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중 “제2호 안건: 업무대행사 해지 동의건” 안건 상정의 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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