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
1. 사건개요
1)원고측 주장
원고는 피고측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 7.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부터 2020. 6월 까지 총 33개월의 급여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개월 동안의 임금인 총 60,000,000원을 피고측의 재정상 이유를 들어 미지급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월 300만원에 급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장위치는 피고와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 라는 증거제출을 했는데요, 이는 피고조합의 도장이 아닌 원고의 도장이 날인 되어있던 점이였습니다. 피고의 조합장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보유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조합장 보수에 관한 약정을 채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한 보수규정이 존재하거나 조합총회의 위임을 받거나 미리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보수 액정에 관하여 결의하여야만 하는데 위 사건 보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점을 들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조합장 보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한 보수규정이 존재하거나, 조합총회에서 그 보수 약정에 관하여 결의하거나, 임원회의가 조합총회의 위임을 받거나 미리 정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그 보수 약정에 관하여 결의하여야만 한다. 원고. 당시 위 보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 표시된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조합 도장이 아니라 원고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 개인정보유출주의 “피고의 조합 도장은 외부인과 계약할 때 사용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해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