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101동 1001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2016. 1. 31. 자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원고의주장
① 원고는 2016.1.31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원고가 조합에 가입할 당시인 2016년 2월 경에는 세대주였으나 2020년 8월 경 원고의 남편이 세대주가 되며 원고가 세대원이 되었다는 점,
③ 주택법 시행령 상 조합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고가 사업을 지연하는 사이 원고의 남편이 세대주가 되었고, 원고는 세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④ 현재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상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 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유의사항 란을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조합 가입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는 조합원 지위가 없음 및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이 69,488,055원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납부한 69,488,055원은 원고와 피고 조합이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3. 피고 000지역주택조합의 주장(법률사무소 KYL)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반박>
법률사무소 KYL은
① 000지역주택조합 규약 12조 제2항 제3호(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이후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 조합원이 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의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
②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입주 가능일 전인 2020년 8월 25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같은 날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확인 청구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 사건의 계약이 무효이며,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은 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하면서 유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② 조합 가입 계약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된 규약 제12조 제2항 제3호에는 관계법령(무자격 또는 자격상실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이후 조합원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 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된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의주장
법원은 ①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합 아파트가 최초 계약과 달리 진행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②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급적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 뿐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원고의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6년으로 아파트 착공일을 지정하고 향후 원고가 부담할 추가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이 사건의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피고 조합 전부 승소).
5. 대상판결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 건설 사업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착공이 되어 조합 사업이 정상화된 경우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탈퇴, 계약해제, 사기 취소, 착오 취소 등을 이유로 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분담금 탈퇴 소송을 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고, 사업 진행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한 뒤, 분담금 탈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정상화 작업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실제로 사업이 무산될 염려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한 뒤,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