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원고 : 조합원 000 씨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피고 : 000지역주택조합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취지는 2014년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피고와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피고와 C 타입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의 명목으로 총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 미착공 시 사업 지연으로 인정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일체를 반환해 드릴 것을 확약하였습니다.2020. 8월 경 원고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납입금 및 각 납입 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어 2020. 10월경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주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① 분담금이 확정된 것으로서 별도의 “추가 분담금”은 없고, ② 자신이 배정받게 될 동·호수가 이미 특정되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를 체결한 것임에도, 사실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호수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라는 주장을 시작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지급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기망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조합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장하는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주장에 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KYL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말과는 달리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되어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지급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3. 피고 000지역주택조합의 주장(법률사무소 KYL)
법률사무소 KYL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한 다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 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지연되는 등으로 분담금의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진행결과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변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시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향별, 층별 차액이 있음을 확인하며 후일 주택공급계약서 체결 시 추첨으로 지정한 동·호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등 중요 절차가 남아있던 시점이었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분 담금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지정한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이 많아 그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은 조합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저히 지연되었다거나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들을 앞세웠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KYL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승소 사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한 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두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지연되는 등으로 분담금의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조합 사업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개인이 분담금 반환 및 조합원의 탈퇴 취소등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정확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문제나, 기타 조합사업 운영 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 운영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