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조합측대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채권자 : 조합원 000외 3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채무자 :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를 2일 앞둔 시점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을 두고 조합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의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KYL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총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채권자들 주장 주요 내용 – 채권자들 김 00외 3명

1)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안건이었던, 조합장 사임 동의의 건, 조합장 신규 선출(선임) 동의의 건, 조합 이사 사임 동의 건, 조합 이사 신규 선출(선임) 동의건, 각 안건들이 누락되어 있다.​

2) 위 안건이 누락된 채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면 이는 채무자의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 당시 안내되었던, 조합원의 직접 참석자 미달 또는 총회 성원 미달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 추가의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반하여 자기모순 금치 원칙에 위배된다.

3)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채무자의 신규 조합장 및 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신청인 채권자 000, 000의 조합 임원 피선 출 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정기 총회는 신청 외 조합의 2022년 정기총회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서로 다른 조합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는 위법함이 명백,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채무자의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는 위법하다.

5)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채무자(조합)의 주장 주요 내용 – 법률사무소 KYL

1) 채무자의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에 ‘총회가 무산될 경우 추가의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 이 시건 정기총회 안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의사정족수 미달로 조합원들의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부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안건을 이 사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3) 또한 총회 장소의 여건과 채무 자아 신청 외 조합의 투표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신청 외 조합이 각 2022년 정기총회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 안건에 이 사건 각 안건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어 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채권자들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가 금지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어 채무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4. 법원의 결정 –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 하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 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을 명할 피어 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사무소 KYL은 총회금지가처분에 대해 위와 같이 신속하고 이해도 높게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및 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정기총회 개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 대해 신속하게 방어하여,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의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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