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의 소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사건명: 2020 가단 0000 물품 대금
원고 : 주식회사 000
피고 : 경기(가칭)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 KYL
원고는 피고 조합과 홍보관 공사 중 수입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급계약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주식회사 000)
<주장 내용>
① 피고 조합은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는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주방가구를 납품하였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 조합에게 그 결제를 요청하면서 2019년 5월경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피고의 주장(법률사무소 KYL)
<주장 내용>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물품 수령 관련 영수증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문이나 발송문 등은 원고 일방이 작성한 것으로서 심지어 피고 조합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피고 조합은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는 원고 일방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는 물론, ‘최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법원의 결정 –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상 화해권고결정의 의의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위 결정은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사실상 법원이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종 물품공급계약서 존재는 물론 그 공급 여부조차 불확실함에도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찾아오더라도 법률사무소 KYL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면밀한 파악은 물론, 소멸시효와 같은 법리의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