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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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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일로부터 2년, 그 부정행위를 안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게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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