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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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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