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