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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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금전청구소송

유형 설명 입증서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서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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