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생상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그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개별사업장에서 모두 숙지하고 법 기준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인사제도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통상 ‘공문의 발송’으로 표현되며, 상대방에 계약해제, 대금의 청구, 이행의 촉구 등 법적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다수 발생합니다.
표시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자백, 채무 승인, 변제기 연장의 표시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문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작성 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활동 영위 과정에서는 MOU(양해각서), NDA(비밀유지협약), 합병, 영업양수도계약에서부터 대량·반복적인 거래를 위한 약관, 일상적인 물품공급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기업 간 법률분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계약서의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또한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불명확, 불확정적 개념이 섞여 있어 추후 권리주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함이 요구됨.
법령은 폭넓은 해석의 여지 및 법령과 제도의 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기업이 각종 이슈에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
법령과 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의견은 논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해당 문제로 인해 소송이나 행정처분 등 쟁송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수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특히 기간제, 포괄임금제, 수습제도 등 특수한 근로관계 설정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도 설정과 문구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재직 중 및 퇴사 후 근로자의 영업비밀침해 금지 서약,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등 고용관계에 따른 무형의 영업자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준비 또한 요구됩니다.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최근 사법부의 경향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의 성질을 밝혀 추가 수당의 액수를 조정하고, 통상 노동청 진정과 이에 따른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쟁송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변호사의 조력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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