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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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리모델링조합

리모델링이란?

건물 노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행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 종류

대수선 : 대수선이란 기둥, 보, 내력벽을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안전을 위하여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 보, 내력벽을 함께 수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 : 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85m2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축 가능.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 위 세대별 증축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

 

최대 3개 층(기존 층수가 14층 이하 => 2개층)이내  및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리모델링 허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기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기준 : 각동 과반수 + 전체동 2/3

리모델링 허가 기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도 없거나 입찰자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

시공자 선정

전체동 리모델링 허가 기준 : 각동 50% + 전체동 75%


한동 리모델링 허가 기준 : 한동 75%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50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에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리모델링 절차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을 추진 및 제안
  2. 리모델링 조합설립/시공자 선정
  3. 안전진단 : 리모델링 종류 선정 위함
  4. 건축심의 : 건축 사항(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등)
  5. 허가 또는 사업 계획 승인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6. 이주
  7. 안전진단 (이주 후 2차)
  8. 착공/시공
  9.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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