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단독으로 진행되어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검토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가압류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로 배당되므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사전 절차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안 소송을 통한 판결 받기 전에 그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분류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활용되며, 채권자가 법원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얻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통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임의경매와 달리 우선변제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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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성립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검토, 제소전 화해 성립을 위한 화해조서 작성을,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는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내용 증명 작성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차 종류 원인 검토,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 작성, 임대차 종료 이후 법률관계 검토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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