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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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단독으로 진행되어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검토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가압류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로 배당되므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사전 절차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안 소송을 통한 판결 받기 전에 그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1. 소장접수
  2.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서 접수
  3.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4. 법원의 결정
  5. 집행관사무실 가처분집행 신청 및 가처분집행 날짜 지정
  6. 가처분집행 실시 및 완료)
  7.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8. 집행관 계고
  9. 본집행
  10. 매각

경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분류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활용되며, 채권자가 법원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얻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통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임의경매와 달리 우선변제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자문

1. 부동산 신탁업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에 있어서 사업주체, 제3자에 대한 책임한도, 조세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등 관련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2.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성립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검토, 제소전 화해 성립을 위한 화해조서 작성을,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는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내용 증명 작성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차 종류 원인 검토,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 작성, 임대차 종료 이후 법률관계 검토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3.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4. 입증서류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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