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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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몸캠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몸캥피싱

스마트폰에 영톡, 즐톡, 심톡 등 랜덤채팅앱을 깔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로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카이프, 라인, 카카오톡 등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 피싱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주요 레퍼토리는 주요부위를 사진으로 요구 하거나 영상을 찍어 요구 하며, 사진을 가지고 협박, 노출사진을 웹사이트 올리는 수법이로 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할경우 협박범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협박범이 보내오는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보여 준다고 할지라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미 노출된사진은 유표했을 가능성이 허다하기 떄문입니다.

 

가끔 몸캠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청소년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동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사회적 명예와 피해자의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라는 죄목은 신고와 고소를 하더라도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성립요건에 있어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을 두고 있다면 충분히 혐의인정의 부분입니다.

목욕죄처벌 성립 요건

  1. 우선 상대방을 단순 조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추 시킬만한 표현
  2. 공연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있는 자리나 불특정 다수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인식하는 상활
  3. 특정성은 대상을 지목할 수 있는 성명, 거주지, 별명, 신체특징을 묘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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