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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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성매매

성추행

강제추행은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폭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형법 제 297조)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관련범죄

  •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간(준강간)의 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유사강간의 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간(준강간)의 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유사강간의 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합니다.


아청강간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아청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는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고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를 말합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매매광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또는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리고 성매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그 장소를 제공한 해당 임대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워도 증거를 복원할 수 있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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