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이 되며 주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이 되며 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법률 쟁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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