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그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가족, 주변인 등 친분을 가장한 수법으로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도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피싱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이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의 특징으로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사기범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히게 만듭니다. 대출저금리. 기관사칭형, 메신저로 지인인 척 송금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수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면서 보이스피싱범죄는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류가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또는 공모공동정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고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경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가능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 배임(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