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없음
1. 사건개요
피의자 K씨는 친 여동생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M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 K씨는 10억 상당의 주식과 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 하고 있고 작은 설비 업체의 대표를 맡고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 M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M씨는 피의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자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금액을 편취하였다 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사건은 피해자 M씨가 피의자 K씨를 상대로 고액의 이자지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과 피의자 K씨가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불구하고 돈을 대여 받은 사실의 기망 행위를 포함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고의성 과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첫째로 사건 당시 피의자 K씨가 운영하는 설비 업체는 약 9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며, 영업이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K씨가 피해자 M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하게 빌린 것일 뿐 고액의 이자를 성실히 피해자 M씨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자로 5000만원 가량 주고 있던 시점에 급격히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주식 또한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피해자 M씨가 피의자 K씨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지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금까지 피의자 K씨가 사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가가 더 높았던 점, 원금의 절반에 이르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등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단계에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금전거래가 있던 점과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시가가 더 높았던 점, 피의자가 빌린 자금으로 회사운영자금에 활용한 사실,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점, 피해자가 이미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점,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판단하여 편취를 했다고 볼수 없고 기망했다고도 볼수 없다고 하여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이 원금의 절반 이상이 된다는 점을 주된 항변사유로 삼아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변소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사기죄는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경미한 재산범죄로 생각하고 초기대응을 잘하지 못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