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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1. 사건개요피고인 C씨는 예비역으로 복무 당시 간부들에게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가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 K씨가 이에 관한 글을 위 부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리자 피고인 C씨는 자신을 비아냥 거린 피해자 K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 K씨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간 피고인 C씨는 피해자 K씨가 오기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K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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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 사건개요피고인 Y씨는 서울 번화가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J씨가 처 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J씨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피고인 Y씨가 한 행위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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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없음1. 사건개요피의자 K씨는 친 여동생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M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 K씨는 10억 상당의 주식과 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 하고 있고 작은 설비 업체의 대표를 맡고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 M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M씨는 피의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자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자신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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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심파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1. 사건개요피고인 K씨는 원심에서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던 상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K씨는 대마오일 CBD(칸나비디올)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106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는 등 대마 오일을 판매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유통하여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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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1. 사건개요피고인 Y씨는 사건 당일 ‘000건축물할인마트’ 에서 보일러를 구입하며 안전검사를 요청하였고, 하루 안에 안전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직원의 설명에 피고인Y씨는 직원 피해자L씨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할인마트직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씨의 마트 운영 업무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Y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L씨로부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000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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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혐의없음1. 사건개요피의자 S씨는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사건당일 새벽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입니다. 피의자 S씨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씨가 일행 4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다가가 매실주를 2병 사주고 피해자 U씨 옆 테이블에 앉아 “몇 살 이야 예쁘네” 라고 말을 걸며 시간당 얼마면 되는지 물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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